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68
판결선고
2026.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1.경부터 2025. 6. 12.경까지 시간제 필라테스강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5. 6월 임금 1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0,06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11, 80)
각 근무기록표, 문자내역, 급여대장, 급여입금내역, 각서, 업무위탁계약서 등 피해근로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4, 21, 22, 27 내지 29, 31, 33 내지 40, 43 내지45, 48 내지 50, 54, 56, 57, 70 내지 76, 81, 82, 85 내지 8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0,062,65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