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5,531,709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과 같은 취지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8. 9. 21.부터 1989. 2. 28.까지 1일금 7,073원씩의, 1989. 3. 1.부터 같은해 9. 28.까지 1일 금9,647원씩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1일 금10,534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및 가집행 선고.
이유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명령서송부공문), 2,3(취하서 사본송부 및 취하서), 갑제2호증(사건처분결과통지), 갑제3호증의 1(가처분결정) 2 갑제8호증(각 판결), 갑제5호증(내용증명에 대한 회답), 갑제6호증의 1,2,3(각 사업자등록증), 원본존재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판결사본), 갑제11호증(증인신문조서사본), 갑제12호증의 2(답변서), 3(공탁서사본), 공문서 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 , 의 각 증언에(증인 , 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1987. 3. 7. 약 16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소외 주식회사 천안공장에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능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87. 9. 3. 해고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결성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1987. 10. 21. 위 위원회는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으로 복귀발령하라는 명령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던 사실, 그러나 소외회사가 위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와 그 대표이사 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노동조합법위반죄로 고소하는 한편 소외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88카139호 종업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여 1988. 3. 16.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이 법원 88가단625호(뒤에 88가합639호로 됨)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청구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원고는 소외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소외회사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1987. 9. 3.부터 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해고시의 평균임금인 1일 금6,249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본안소송인 이 법원 88가합 639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사건에서 1988. 10. 11. 소외회사가 198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1987. 9. 3.부터 변론종결일인 1988. 9. 20.까지 해고당시의 평균임금인 1일 금6,249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사실. 그런데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속중이던 1988. 5월초 소외회사 대표이사 는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회사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도급인인 주식회사 과의 보수등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등의 이유로 영업 계속을 포기하고 소외화사의 폐업을 결심하였으나 그로인한 종업원들의 실직이 우려되고, 주식회사 측으로서는 그 산하 천안공장의 각 부문에서 사실상 그 종업원과 같이 생산업무등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 회사 종업원들이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면 위 공장전체의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두 회사사이에, 주식회사 이 소외회사의 공구, 사무용비품등 전자산을 금1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종업원과 함께 그대로 인수하되 위 자산평가액및 소외회사의 주식회사 에 대한 그때까지의, 보수채권의 합계액에서 소외회사 종업원들의 그때까지의 퇴직금 합산액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따라 소외회사는 나머지 돈에 대한 정산을 마치고 같은달 7.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산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주식회사 은 위와같은 사정으로 소외회사를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종업원들을 자사의 직원으로 편입시키게 되면 원고등 노조간부로 활동하던중 해고된 자들에 대한 처리등 노무관리상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같은달 8. 위 천안공장의 설비주임이던 피고 으로 하여금 이라는상호로, 경비실장이던 피고 으로 하여금 이라는 상호로, 노무과장이던 피고 으로 하여금 이라는 상호로 형식상 새로운 비법인 노무용역업체를 각 설립하게 하고 같은달 26. 피고들이 3인명의로 각기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주식회사 이 소외회사로부터 인수한 영업용자산과 소외회사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빌어 사용하던 사무실을 그대로 인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편, 종업원들을 현업부서별로 나누어 형식상 그 부문 노무공급을 담당하기로 한 피고들 사업체에 소속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상 전원을 소외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인수약정대로 인수하여 피고 의 주도하에 같은 관리직사원으로 하여금 임금지급등 관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면서 소외회사가 하던 노무용역제공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적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고전과 같은 종업원으로의 복귀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 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상 소외회사가 폐업하고 피고들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각기 별개의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고 소외회사와 피고들간에 영업양도등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소외회사나 피고들 모두 주식회사 의 산하기업으로서 그 영업 부문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그 회사가 인수한 소외회사의 영업용자산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전종업원들을 인수 당시의 직급및 임금수준 상태대로 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소외회사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단절없이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회사의 폐업과 피고들의 새로운 기업설립은 경영주체의 변경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영업양수당시 피고들이 원고의 고용관계만을 특정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 영업양도시 소외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다른 종업원들의 그것과 함께 위 영업양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1987. 9. 3.자 해고가 무효이고 원고가 여전히 피고들 기업의 근로자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외회사 및 피고들이 위 해고가 적법하고 영업양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원직복귀 요구를 거절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해고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피고들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는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 9.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 5. 29.까지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통상의 임금에는 위 해고이후 피고들 기업의 봉급인상등에 따라 인상된 보수도 포함되며, 그 지급채무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인수, 경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연대채무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에 대한 임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수령 지체에 빠질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임금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 1(급료명세서), 2, 3, 4(각 상여금 명세서), 5, 6, 7(각 봉급명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해고당시 소외회사로부터 매월 기본급으로 금 140,000원을 지급받는 외에, 입사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기본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3, 6, 9, 12월에 각 지급받아 왔는데 입사후 1년이 되는 1988. 3월부터는 기본급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위와같이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피고들의 기업에서 원고와 같은 경력과 직급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의 기본급은 1987. 9월부터는 금 153,000원으로, 1988. 6월 부터는 금 159,000원으로, 1989. 3월부터는 금 217,000원으로, 같은해 10월부터는 금 237,000원으로 각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5,531,709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특별히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데 대한 임금이고 이러한 초과근무는 고용계약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그러한 초과근무를 한 바 없는 원고로서는 그 수당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근로자 지위확인및 앞서 인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임금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19.
판사 하철용(재판장) 민중기 김동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