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206
판결선고
2011. 2. 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1997. 12. 10.부터 2009. 4. 30.까지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9,633,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2009. 4.부터 2009. 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491,405,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장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