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6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3. 3.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 4. 9. 부터 2011. 8. 11. 까지 6,698일간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가 2007. 2. 1.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다.

피고가 2011. 7. 6. 그 효력발생일을 2011. 7. 1. 로 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

제85조(시행시기의 소급적용) 2011. 4. 5. 부로 D노동조합 B지회가 해산으로 이 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은 2011. 4. 5. 부로 소멸되고 새로이 체결된 이 협약을 2011. 7. 1. 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6. 8.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고 2010. 2. 1. 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은 82,980원이고,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270,000원이다)이며, 승무수당은 1일 근무시 4,680원이다.

마.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 퇴직 당시 지급되던 일비는 7,000원이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47,662,07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 부터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 부터 2008. 5. 31. 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648,000원을 2009. 1. 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

E 터미널 연장운행(운행종료 회차 포함)으로 인하여 협약시간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현행 13시간에서 초과되는 초과분을 1일 2,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2.

지급기준 : 1997. 8. 1. 부터 운행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임금 지급시 일괄 지급하고, 또한 계속 발생시 그 때마다 지급키로 한다.

3.

증차 또는 운행 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될 때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

자.

피고는 위 아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2008. 6. 1. 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 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의 의미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임금협정서상 일당액 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를 포함한 일당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5,338,7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2005. 1. 1. 부터 2008. 5. 31. 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648,000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제하였고 2008. 6. 1. 부터의 연장근로수당 480,000원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금원 역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정당하고, 가사 통상임금에 의한다 하더라도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등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으며, ② 이 사건 협약은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면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2005. 1. 1. 이후에는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5. 1. 1. 부터 위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는바, 2005. 1. 1. 부터 2008. 5. 31. 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 1,648,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개정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퇴직 이전에 퇴직금 산정의 조건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개정 전부터 근로하고 있던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위와 같이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현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퇴직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현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 또는 신뢰하게 되며, 이는 퇴직이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 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은 86,576. 37원이고 통상임금은 103,660원으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이 더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가산 제도(5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정년 퇴임자의 경우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로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의 개정일인 2011. 7. 6. 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고, 입사일인 1993. 4. 9. 부터 2011. 7. 5.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5.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폐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위와 같은 노동조합 해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중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피고가 새로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이 사건 개정 전 단체협약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일당액' 해석

이 사건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2)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의 통상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2,980원

나)

승무수당 1일 4,680원

이는 피고의 버스운전기사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근속수당 1일 9,000원(= 270,000원 / 30일)

사용자가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바, 원고에게 지급된 위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라)

일비 7,000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1. 부터 그 근로자들 중 버스운전기사에게 승무하는 날에 한하여 담배값 2,500원, 장갑대 1,000원, 음료수대 2,500원, 청소비 1,000원 합계 7,000원의 일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비는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승무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출근하는 모든 버스운전기사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일비를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1993. 4. 9. 부터 2011. 7. 5. 까지의 퇴직금 계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993. 4. 9. 부터 2011. 7. 5.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 날)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2,980원, 승무수당 4,680원, 근속수당 9,000원, 일비 7,000원 합계 103,660원이 되므로, 위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66,210,340원(= 103,660원 × 35일 × 6,66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다)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86,576. 37원으로 통상임금인 103,660원보다 적은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1. 7. 6. 부터 퇴직일인 2011. 8. 11.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평균임금은 103,660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위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315,240원(= 103,660원 × 30일 × 3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66,525,580원(= 66,210,340원 + 315,240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47,662,0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63,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상의 연장근로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협약 중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될 때에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별도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2005. 1. 1. 부터 2008. 5. 31. 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들로부터 공제하기 위해서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일률적으로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위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하기 전에 피고가 2005. 1. 1. 부터 2008. 5. 31. 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 31.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 자로 소급하여 중단하기로 협의하였는바, 피고가 2008. 6. 1. 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863,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1.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3.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