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5. 13. 선고 2013가단100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3. 9.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0. 14. 퇴직(이하 '이 사건 1차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0. 10. 18.부터 피고와 1년 단위 비정규직 운전직 근로자로 재입사하여 2013. 10. 18. 최종 퇴직(이하 '이 사건 2차 퇴직'이라 한다) 시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41조(임금의 제도)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지급한다.

○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2)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41조(임금의 제도)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다.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가)

2010. 10. 14.경 피고의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이하 같다)은 79,161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3,446원(= 79,161원 × 62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며, 원고의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으로 195,000원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500원이다.

나)

2011. 10. 18.경 피고의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1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4,64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그 일당액이 14,377원(= 84,640원 × 62일)이며,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다)

2012. 10. 18.경과 2013. 10. 18.경의 피고의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 및 각종 수당액은 나)항과 동일하다.

라)

다만, 상여금의 경우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2)

피고는 노동조합과 2009. 5. 26.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고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기로 하는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7. 1. 일비를 7,000원으로 정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퇴직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1차 퇴직 시 원고에게 퇴직금(이하 '이 사건 제1 퇴직금'이라 한다)으로 37,703,408원(= 79,161원 × 35일 × 4,967일/365일)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재입사한 이후 원고에게 1 2010. 10. 19.부터 2011. 10. 18.까지의 퇴직금으로 2,616,610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87,220.61원 × 30일 × 365일/365일)을, 2 2011. 10. 19.부터 2012. 10. 18.까지의 퇴직금으로 2,367,570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78,919.24원 × 30일 × 365일/365일)을, 3 2012. 10. 19.부터 2013. 10. 18.까지의 퇴직금으로 2,330,250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77,675.02원 × 30일 × 365일/365일)을 각 지급하였다.

마.

연장근로수당 지급

1)

한편,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552,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

○

예산읍 터미널 연장운행(운행종료 회차 포함)으로 인하여 협약시간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현행 13시간에서 초과되는 초과분을 1일 2,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2.

지급기준 : 1997. 8. 1.부터 운행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임금 지급시 일괄 지급하고, 또한 계속 발생시 그 때마다 지급키로 한다.

3.

증차 또는 운행 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될 때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

2)

피고는 위 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2008. 6. 1.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 11, 12, 18, 19, 20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의 의미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1차 퇴직 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25,255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2,980원 + 승무수당 1일 4,680원 + 근속수당 일당액 6,500원 + 일비 1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4,095원) × 35일 × 근속기간 4,968일/365일'로 계산한 59,669,423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79,161원 × 35일 × 4,967일/365일'로 계산한 37,703,408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21,966,015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2011. 10. 18. 퇴직금 산정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10,697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4,640원 + 승무수당 1일 4,680원 + 상여금 일당액 14,337원 + 일비 등 17,000원) × 30일 × 365일/365일'로 계산한 3,357,303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평균임금 87,220.61원 × 30일 × 365일/365일'로 계산한 2,616,61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740,693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2012. 10. 18. 퇴직금 산정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11,197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4,640원 + 승무수당 1일 4,680원 + 근속수당 일당액 500원 + 상여금 일당액 14,337원 + 일비 7,000원) × 30일 × 365일/365일'로 계산한 3,335,910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평균임금 78,919.24원 × 30일 × 365일/365일'로 계산한 2,367,57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968,340원을 미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2차 퇴직 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18,622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90560원 + 승무수당 4680원 + 근속수당 일당액 1000원 + 상여금 일당액 15,382원 + 일비 7,000원) × 30일 × 365일/365일'로 계산한 3,558,660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평균임금 77,675.02원 × 30일 × 365일/365일'로 계산한 2,330,25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1,228,410원을 미지급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금액 합계 24,903,458원(= 21,966,015원 + 740,693원 + 968,340원 + 1,228,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통상임금'이란 '임금협정서상의 통상임금 일당액'을 의미한다. 피고는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 35일 ×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피고의 퇴직금 제도는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3)

원고가 법정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비, 식비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날에 당일 지급되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2009. 5. 26. 노사 간에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비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일당액' 해석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2)

법정통상임금의 인정 범위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

일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일비는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승무완료한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노사 간에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마)

식비 피고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상여금 피고 노사 간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 다만 상여금 지급조건은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는 병가 등을 이유로 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도 그동안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여금 지급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조건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경우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이 사건 1차 퇴직금의 계산 이 사건에서의 법정통상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1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79,161원, 2 승무수당 1일 4,500원, 3 근속수당 일당액 6,500원(= 195,000원 ÷ 30일), 4 상여금 일당액 13,446원, 5 일비 10,000원을 더한 113,607원이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1997. 3. 9.부터 2010. 10. 14.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이 사건 1차 퇴직금은 54,120,507원(= 113,607원 × 35일 × 4,968일/365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16,417,099원(= 54,120,507원 - 37,703,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차 퇴직금 계산 시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을 82,980원으로, 상여금을 위 일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4,095원으로, 근속수당을 4,500원으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8.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0년도 일당액을 82,980원으로, 근속수당을 4%로 인상한 4,680원으로 각 증액하고 적용기간을 2010. 2.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83조에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임금협정 제13조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은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의 일부인 임금협정에 있어서도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임금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1차 퇴직금은 퇴직 당시 적용되던 2009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퇴직한 원고에게 위 임금협정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10년도 임금협정이 원고에게도 소급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2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0. 19. 비정규직 근로자로 재입사한 후에 이 사건 2차 퇴직 시까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최종적·확정적으로 퇴직한 2013. 10. 18.이 원고의 퇴직일이다(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0. 10. 14. 유효하게 단절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원고가 2010. 10. 15.부터 피고에 재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2차 퇴직금의 계산 이 사건에서의 법정통상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1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2 승무수당 1일 4,680원, 3 근속수당 일당액 1,000원(= 매 1년당 15,000원 × 2년 ÷ 30일), 4 상여금 일당액 14,377원, 5 일비 7,000원을 더한 111,697원(이 사건 제2차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77,675.0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이 이 사건 2차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10. 10. 19.부터 2013. 10. 18.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이 사건 2차 퇴직금은 10,061,910원(= 111,697원 × 30일 × 1,096일/365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2,747,480원{=10,061,910원 - 7,314,430원(= 2,616,610원 + 2,367,570원 + 2,33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차 퇴직금 계산 시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을 2013년도분인 90,564원으로, 상여금 일당액을 위 일당액으로 계산한 15,383원으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사 간에 이 사건 2차 퇴직 전인 2013. 5. 20. 2012년도분 일당액을 동결하되 2013년도분 일당액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액하기로 하는 임금교섭협의회가 개최된 사실, 피고는 2013. 12. 30.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3년도 일당액을 90,564원으로 증액하고 적용기간은 2013. 2.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8호증, 갑 제2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2조에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3년도 임금협정 제13조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은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의 일부인 임금협정에 있어서도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임금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2차 퇴직금은 퇴직 당시 적용되던 2011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2013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퇴직한 원고에게 위 임금협정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13년도 임금협정이 원고에게도 소급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단체협약으로 수십 년간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에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2)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3)

살피건대,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예산군에 소재한 농촌 버스회사로서 2004년부터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06년에 이미 자본금 530,000,000원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12년까지의 결손금 누적액이 1,825,146,336원, 부채총액이 3,205,456,616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현재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총액 461,068,000원 상당인 약 20건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가 근로자 61명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로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이 생겼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노사 간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2 노사 간에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일비의 경우 명백하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고 및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피고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으로 이를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552,000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제하였고 2008. 6. 1.부터의 연장근로수당 43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공제한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1,9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협약은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면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2005. 1. 1. 이후에는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5. 1. 1.부터 위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는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 1,552,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상의 연장근로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협약 중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될 때에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별도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들로부터 공제하기 위해서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일률적으로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위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9호증(사실확인서,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근로자들의 서명·날인이 사실확인서와 별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재직근로자들은 2010. 11. 30.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피고는 2009. 5. 31.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초과(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만근일수가 월 18일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개정 단체협약에 '피고는 월 20일 초과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부터 2013. 10.까지 초과근로를 하여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초과근로수당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연장초과근로수당 없이 근무하겠으며, 연장초과수당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초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초과근로수당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사실, 피고는 2010. 10. 28. 노동조합과 '2010. 10. 28.부터 2011. 5. 31.까지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연장초과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3. 9. 1.까지 초과근로수당 면제기간을 2013.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월 18일 만근일수 초과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포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판단 하에 초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임금의 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위 포기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등 참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 연장초과근로 협약은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초과근로수당 포기의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판단 하에 초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임금의 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위 포기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등 참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 연장초과근로 협약은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초과근로수당 포기의사표시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은 유효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5.

2013년 임금인상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노사 간에 2013. 5. 20. 2013년도 일당액을 90,560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하고 위 인상분을 2013. 2. 1.부터 소급하기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원고는 그 이후인 2013. 10. 18. 퇴직하여 2013년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임금인상분 1,19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013년도 임금협정은 2013. 12. 30. 체결되었고,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는바, 원고의 2013년도 임금인상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13년도 임금협정 체결 전에 퇴직한 원고에게 2013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합계 19,164,579원(= 이 사건 1차 퇴직금 미지급 금액 16,417,099원 + 이 사건 2차 퇴직금 미지급 금액 2,7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