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02,2013
판결선고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702]
피고인은 2008.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시간 미상경 보령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령시 E빌딩 건물 3층에 F 헬스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당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달리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헬스장을 차리더라도 회원을 모집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7개월간 운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567,27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36]
피고인은 보령시 E빌딩 3층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948,360원 상당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940]
피고인은 2008.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보령시 E빌딩 3층에 있는 'F 휘트니스 클럽'에서 마치 위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회원모집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핫요가 12개월 회원 가입비를 지급하면 가입기간 동안 요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달리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헬스클럽 개업비용도 D, I 등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헬스클럽을 개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45,9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2]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카드이용내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서, 카드전표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 및 판결문
[2013고단736]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L의 사실확인 진술서
M, N, O의 사실확인 진술서
P의 사실확인 진술서
Q의 사실확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3고단940]
피고인의 법정 진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 H,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각 회원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공소장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K, AK, CA, CD, CE, AD, AE, AI, AL, AM,. AH, CG, AJ, Y, CF, Z, AF, CY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전과도 역시 동종누범 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로 인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까지 총 세 번에 걸친 각 사기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인하여 실형도 2회 복역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새로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으니 스포츠센터를 또 운영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력의 대부분은 테니스장 운영이나 헬스클럽 운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도 동종전과만 6차례나 되는데, 그것도 위 6번의 전과 모두 자기 자본금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만으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바람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전력들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헬스클럽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삼은 사람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결혼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 I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위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은 자신이 갚겠다고 속이고 그랜저 차량을 위 피해자의 명의로 매입하게 한 후 차량할부금을 한두 번 정도만 갚다가 중단한 바 있으며 심지어 위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생활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너무도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당히 다수인 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지 않고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차례의 헬스클럽 운영에 대한 실패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헬스클럽을 잘 운영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여 결국 뜻대로 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번의 경우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I의 경우 차량 구입시 명의를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은 차량구입대금인 1,45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차량의 경매대금으로 할부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인 3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