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6
판결선고
2013. 7. 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체에서 2008. 1. 1.부터 2012. 4. 10.까지 근무한 E의 2011. 10.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449,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지불각서
각 임금미지급내역
각 2011. 6. 분 급여명세서
식당배달장부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