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1. 22. 선고 2014가단521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42,681원 및 그 중 5,661,381원에 대하여는 2013. 2. 15.부터, 1,081,300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28,903,936원 및 그 중 25,127,832원에 대하여는 2013. 12. 10.부터, 3,776,104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29,885,182원 및 그 중 26,427,210원에 대하여는 2015. 2. 7.부터, 3,457,972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각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가 2010. 12. 30. 그 효력발생일을 2010. 2. 1.로 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제41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준하는 일수로 하고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장근로수당 :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 중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만근수당 :

1)

월 만근 근로자에 한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1일분을 지급하고 만근 미만 근로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2월달은 만근 전일까지 (근로한) 근로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를 지급한다.

2)

위 1)항의 적용은 2008. 7.부터 시행한다.

3)

이 협약서 제3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당 이외에 당월에 근무하였으므로 받게 되는 임금당일의 가산 수당 50%, 총 250%의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5.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3.

재직 최종 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4.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5.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6.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7.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8.

2006. 10. 1.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2006. 10. 1. 이전 재직자는 현행(위 6항)과 같다.

다.

이후 이 사건 단체협약은 호봉별 임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3. 2. 1.부터 일부 내용에 변경이 있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준하는 일수로 하고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장근로수당 :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 일 기본급에 종업원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만근수당 : 월 만근 근로자에 한하여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 일 기본급 1일분을 지급하고 만근 미만 근로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2월달은 만근 전일까지 근로한 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 일 기본급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2)

위 1)항의 적용은 단체협약 갱신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협약서 제3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 기본금액 이외에 당일에 근무하였으므로 받게 되는 임금당일의 가산 수당 50%, 총 250%의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을 지급한다.

5.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6.

향토예비군훈련일 및 민방위훈련일 수당 : 제35조(유급휴가) 2항 3항을 준하여 지급한다. ▶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산출된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재직 최종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4.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5.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6.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35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7.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8.

2006. 10. 1. 이후 신규 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2006. 10. 1. 이전 재직자는 현행(위 6항)과 같다.

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과근로수당 : 50/100을 지급하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상여금 :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일당액 × 64일 = 년 상여금 -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년간 상여금은 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상여금은 월 실 근무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마.

피고는 2010. 1. 15.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CCTV 설치관계 협약(이하 '이 사건 CCTV 협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복리후생적인 현물지급규정 및 CCTV 관리방법 나) 현물지급사항 ᄀ) 회사는 승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아래 '현물제공내역'과 같이 현물을 제공한다. 단, 1) 1일 근로시간 종료한 근로자, 1일 8시간 이상 승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1일 8시간미만 중간 승무 교대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현물은 1일 근무시작 전 지급하고 위 1)항 미지급 대상자가 발생하면 기지급된 현물을 반환한다. [현물제공내역] - 식사 : 1식 3,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식권 3매 제공(1일 3식 기준) - 음료수 : 1,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음료권 1매 제공 ᄂ)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회사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금품은 현물제공이므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는다. ᄅ) 2005. 3. 5. 임금협정서 및 CCTV 설치관계 협약서 체결시 종전 회사가 승무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일당에 2,000원을 산입하여 지급하였으나 2005. 3. 5. 임금협정서 및 CCTV 설치관계 협약서 체결 후 성과금으로 지급되던 일당산입액 2,000원을 삭감하여 인근 회사와 일당금액을 동일하게 하고 삭감된 일당산입액 2,000원은 승무하는 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으로 지원한다(예 : 2,000원 × 41명 × 30일 = 2,460,000원).

바.

피고는 2012. 9. 26.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3. 2. 1.부터 호봉별 임금제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2013. 2. 1.부터 이를 적용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 B은 퇴직 당시 23호봉이었고, 원고 C은 퇴직 당시 21호봉이었다.

사.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정년퇴직한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퇴직금 2,729,7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호증, 을 1, 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총액은 9,793,909원[= 급여 7,194,940원 + 상여금 1,455,84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523,129원 + 일비(식사 1식 3,000원 기준 식권 3매 + 음료권 1,000원 1매) 620,000원]이고,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06,455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69,067,420원(106,455원 × 35일 × 6,766일/365일)임에도 피고는 퇴직금 59,033,813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0,033,607원(= 69,067,420원 - 59,033,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비 62만 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1일 평균임금에 35일이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우선 일비(10,000원 상당의 식권 및 음료권)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비는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 이 사건 CCTV 협약을 통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승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제공하기로 한 현물이므로, 위 식권 및 음료권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와 다른 방식의 퇴직금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6항에서는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속기간이 장기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지급률을 높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30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정년 퇴임자 가산분 2,729,700원도 퇴직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합계 61,763,513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정년 퇴임자 가산분의 성질을 퇴직금으로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위 2,729,700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금액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위 가산분의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이 7,194,9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기간의 원고의 상여금이 1,455,84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23,12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총액은 9,173,909원[= 급여 7,194,940원 + 상여금 1,455,84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523,129원]이고,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99,716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64,695,194원(99,716원 × 35일 × 6,766일/365일)이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살펴본 정당한 퇴직금 64,695,194원과 이미 지급된 59,033,813원과의 차액인 퇴직금 5,661,381원(= 64,695,194원 - 59,033,81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1,780원(= 90,990원 × 22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20,48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1,08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수당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므로,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920,480원(= 시급 5,230원 ×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차휴일수 22일)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원고에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이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근로수당 등에 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뿐, 통상임금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 금액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도 위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당액을 기준으로 함에 특별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이 아니라 시급을 전제로 하여 그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81,300원[정당한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 2,001,780원(= 90,990원 × 22일) - 실제 지급된 92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월 18일 근무를 만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기하여 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19일, 20일째 근무 부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28.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1. 5. 27.부터 퇴직일인 2013. 1. 31.까지 20개월에 대해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90,900원을 곱한 1,818,000원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근일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19일, 20일째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근로일 내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월 19일, 20일째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협정서에서는 월 18일을 만근으로 하여 일당액을 산정하면서 초과근로수당은 50/100을 지급하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은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월 19일 및 20일 근무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을 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2008. 6. 30.경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 충원을 반대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2일 정도 양보하는 방안에 관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기존 단체협약 제41조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월 18일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일당금액의 50% 지급' 규정을 현행과 같이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일당액의 50% 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월 19일 및 20일 근무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함부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월 19일, 20일째 근무분에 관하여 사실상 초과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매월 19일, 20일째 근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742,681원(미지급 퇴직금 5,661,381원 +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1,081,300원) 및 그 중 5,661,381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2. 15.부터, 1,081,3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2년 3개월 21일을 근무한 원고로서는 23호봉을 적용받고, 그 경우 일 기본급(8시간) 62,987원, 일 연장급(5시간) 59,051원, 일 주휴급(1.88시간) 14,802원 등 일 지급액 136,840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06,928,275원(136,840원 × 35일 × 8,149일/365일)이 됨에도 피고는 퇴직금으로 81,800,443원(소득세 등 공제액 포함)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5,127,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경우 일 기본금은 62,702원(22호봉)이며, 다만 그 경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2. 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다만 제2호에서 통상임금은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운전직 근로시간 산정기준에 1일 연장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일 연장급, 일 주휴급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위 단체협약상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이라는 것도 일 기본금액을 기초로 하여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2013년도 노사간 합의서(갑 5호증)에 의하면 임금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호봉별 임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과 같이 일당제로 하고 그 전환 방법에 있어서도 월 총 임금액에 변동 없이 산정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일 기본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 기본급뿐 아니라 일 연장급, 일 주휴급도 포함한 일 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 당시 임금협정서상의 호봉산출표에 의하면 23호봉에 해당하고, 23호봉의 일 지급액 136,84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은 106,928,275원(136,840원 × 35일 × 8,149일/365일)이라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원고 A의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30일이 아닌 35일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5,127,832원(정당한 퇴직금 106,928,275 - 지급된 퇴직금 81,800,44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1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183,760원(= 90,990원 × 24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004,160원만을 지급하였고, 2 2012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183,760원(= 90,990원 × 24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504,128원만을 지급하였고, 3 2013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 지급액 136,802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3,421,000원(= 136,802원 × 25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504,128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 ~ 3의 각 차액 합계 3,776,104원[= 1 차액 1,179,600원(= 2,183,760원 - 1,004,160원) + 2 차액 679,632원(= 2,183,760원 - 1,504,128원) + 3 차액 1,916,872원(= 3,421,000원 - 1,504,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수당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므로,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급에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원고에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및 위 '가. 퇴직금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과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76,104원[정당한 2011년 내지 2013년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7,788,520원(= 2,183,760원 + 2,183,760원 + 3,421,000원) - 실제 지급된 합계금 4,012,416원(= 1,004,160원 + 1,504,128원 + 1,504,1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월 18일 근무를 만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기하여 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월 19일, 20일째 근무부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 제기일인 2014. 5. 28.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1. 5. 27.부터 퇴직일인 2013. 11. 25.까지 30개월에 대해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90,900원을 곱한 2,727,000원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903,936원(미지급 퇴직금 25,127,832원 +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3,776,104원) 및 그 중 25,127,832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2. 10.부터, 3,776,10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년 6개월을 근무한 원고는 21호봉을 적용받고, 그 경우 일 기본급(8시간) 63,988원, 일 연장급(5시간) 59,888원, 일 주휴급(1.88시간) 15,037원 등 일 지급액 139,020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99,846,830원(139,020원 × 35일 × 7,490일/365일)이 됨에도 피고는 퇴직금으로 71,374,78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8,472,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경우 일 기본금은 63,988원(21호봉)이며, 다만 그 경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소득세 등 공제 전 금액인 73,410,62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2)

판단

1)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 호봉 기준표상의 일 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국, 원고는 20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 당시 임금협정서상의 호봉산출표에 의하면 21호봉에 해당하고, 21호봉의 일 지급액 139,02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은 99,846,830원(139,020원 × 35일 × 7,490일/365일)이라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원고 A의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30일이 아닌 35일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427,210원[정당한 퇴직금 99,846,830원 - 지급된 퇴직금 73,419,620

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국, 원고는 20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 당시 임금협정서상의 호봉산출표에 의하면 21호봉에 해당하고, 21호봉의 일 지급액 139,02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은 99,846,830원(139,020원 × 35일 × 7,490일/365일)이라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원고 A의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30일이 아닌 35일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427,210원[정당한 퇴직금 99,846,830원 - 지급된 퇴직금 73,419,620원(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1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1,780원(= 90,990원 × 22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20,480원만을 지급하였고, 2 2012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당액 90,99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3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092,770원(= 90,990원 × 23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421,768원만을 지급하였으며, 3 2013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 지급액 134,36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3,224,640원(= 134,360원 × 24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518,970원만을 지급하였고, 4 2014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그 당시 통상임금인 일 지급액 138,400원과 미사용연차일수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3,254,400원(= 135,600원 × 24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1 ~ 4의 각 차액 합계 6,712,372원[= 1 차액 1,081,300원(= 2,001,780원 - 920,480원) + 2 차액 671,002원(= 2,092,770원 - 1,421,768원) + 3 차액 1,705,670원(= 3,224,640원 - 1,518,970원) + 4 3,25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수당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므로, 2011년분 연차유급휴가수당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급에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원고에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과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 중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57,972원(= 6,712,372원 - 위 4 3,2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월 18일 근무를 만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기하여 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월 19일, 20일 근무 부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 제기일인 2014. 5. 28.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1. 5. 27.부터 2013. 1. 31.까지 32개월에 대해서는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90,900원을 곱한 2,908,800원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12개월에 대해서는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134,360원을 곱한 1,612,320원을, 2014. 2. 1.부터 2015. 1. 22.까지 12개월 동안은 매월 일당액 50%의 2일치인 134,980원을 곱한 1,619,760원 등 합계 6,140,880원(= 2,908,800원 + 1,612,320원 + 1,619,760원)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9,885,182원(미지급 퇴직금 26,427,210원 +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3,457,972원) 및 그 중 26,427,210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2. 7.부터, 3,457,97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수 각주1)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A의 경우 그 퇴직일이 월말이고 해당 월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일로부터 계산한다. 각주2) 원고는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135,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