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3,2014
판결선고
2015. 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부터 2013.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0,394,4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의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체불금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93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025,456원 및 퇴직금 5,351,7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M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4,989,849원 및 퇴직금 합계 44,516, 4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0
피고인은 2010. 10. 8.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3. 5. 분 임금 785,250원, 2013. 6.분 임금 1,476,000원, 2013. 7.분 임금 1,395,000 원 등 임금 합계 3,656,250원 및 퇴직금 2,248,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 I,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