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8
판결선고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보령시 G 확포장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수급받아 시공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의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D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고 발생 경위]
C 소속 근로자 I은 피해자 J(64세) 등과 함께 2014. 3. 18.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K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비탈진 경사로에서 거푸집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다.
I은 하역작업을 마치고 내리막 경사로에 주차해 놓은 위 화물차를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는 순간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화물차 뒤 경사로 밑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기초 거푸집 설치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등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그 앞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과 화물차 사이에 끼게 되어 그 자리에서 중증복합 골반골절에 따른 복강내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위와 같이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위 화물차가 경사로에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옴으로써 그 경사로 밑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화물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위 화물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도록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뒤쪽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I이 하역작업을 위와 같이 경사로가 아니라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4. 3. 18.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복합 골반골절에 따른 복강내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D 소속 근로자와 D의 수급인인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위 화물차가 경사로에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옴으로써 그 경사로 밑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화물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위 화물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도록 감독함으로써 작업 중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위 A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하역 중에 위 화물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뒤쪽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I이 하역작업을 위와 같이 경사로가 아니라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A가 같은 조치를 하도록 감독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18.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중증복합 골반 골절에 따른 복강내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8.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18.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전력(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초범)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포터 화물차는 1톤 화물트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살피건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는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참조), 1톤 화물트럭인 위 포터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