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9
판결선고
2016. 2. 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H㈜ 발주의 I 토건공사를 수주한 D㈜로부터 석고저장고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C㈜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B는 위 D㈜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C㈜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석고저장고 신축공사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석고저장고 신축공사의 도급사업주이다.
사고발생 경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6세)은 2014. 10. 28. 08:30경 보령시 K에 있는 I의 석고저장고 건설현장에서 지상 7.8m 높이의 석고저장건물 상판 거푸집 밑에 고정되어 있던 디콘 제거작업을 하면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비계사이의 통로로 설치 된 작업발판을 디디는 순간 비계와 연결된 작업발판 끝부분 연결고리 한쪽이 끊어지면서 작 업발판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위 발판에서 미끄러져 7.8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해자가 위 석고저장고 건설현장에서 지상 7.8m 높이의 비계를 옮겨 다니면서 석고저장건물 서측 상판 거푸집 밑에 고정되어 있던 디콘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비계사이에 작업발판을 이용하게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 가설통로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설통로인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충족되는 사람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구간에 대하여 사전작업을 지시하고 그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 08:30경 위 석고저장고 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이는 같이 디콘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견고한 구조로 그 곳 가설통로로 사용되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작업발판 끝부분에서 비계와 연결되는 걸침고리 마감재 부분의 테그용접 부위 12점 중 8점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작업발판을 가설통로로 이용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이 없는 L, M, N, O 등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만연히 비계 조립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위 석고저장고 건물 캐노피 구간, 북측, 동측의 상판 거푸집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석고저장고 건물 서측 상판 거푸집 제거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사전 작업이 없는 위 석고저 장고 건물 서측에서 디콘제거작업을 함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0. 28. 08:30경 위 석고저장고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분쇄골절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D ㈜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수급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석고저장고 건설현장에서 지상 7.8m 높이의 비계를 옮겨 다니면서 석고저장건물 상판 거푸집 밑에 고정되어 있던 디콘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책임자로서 견고한 구조로 가설통로를 설치하고,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설통로로 사용되는 작업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점검하고,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충족되는 사람에게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 08:30경 위 석고저장고 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디콘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견고한 구조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걸침고리 마감재 부분의 테그용접 부위 12점 중 8점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작업발판을 가설통로로 이용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이 없는 L, M, N, O 등 4명의 근로자가 비계 조립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A가 같은 조치를 하도록 감독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0. 28. 08:30경 위 석고저장고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머리뼈 분쇄골절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8. 08:30경 위 석고저장고 건설현장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8. 08:30경 위 석고저장고 건설현장에서,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R, S,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작업일보, 석고저장건물 평면도, C 가설재 거래내역, 재해조사 의견서
내사보고(발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기구 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기구 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 D 주식회사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비계 중 거푸집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안전난간 내지 발판,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추락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록 작업지시구역 외의 지역에서 거푸집해체 작업을 했으나 이미 다른 구역에 대한 거푸집해체 작업의 지시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있는 거푸집 역시 향후 철거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도 위와 같이 사고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피고인 D 주식회사 측의 개별적·구체적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 C 주식회사는 반성하며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도급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불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것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