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59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