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상시근로자 53명 가량을 고용하여 충남 서천군 C 소재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2011. 8. 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분 임금 3,303,170원 및 퇴직금 10,168,184원 합계 13,471,3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9,444,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목록 '성명'란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