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5
판결선고
2016. 4. 2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로 명칭 변경)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G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2014. 6. 30.부터 2014. 7. 30.까지의 기간 중에 근로한 일용근로자 H, I, J의 임금 각 18만 원과, K, L, M, N의 임금 각 54만 원, O, P의 임금 각 90만 원, Q, R, S, T, U의 임금 각 36만원 등 근로자 14명의 임금 6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16. 1. 1.자 C 명의 취하서와 2016. 1. 28.자 V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서면에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 측 대표인 C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배우자, 아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임금 1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