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3
판결선고
2016. 7. 25.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306,67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339,996원 도합 1,64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임금 합계 147,771,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D요양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679,9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퇴직근로자 퇴직금 합계 57,719,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K, L,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