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4
판결선고
2018. 1. 3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개인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토지주인 D으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E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위 주식회사 E이 2014. 9. 26.경 위 개인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2014. 9. 26.경 위 개인전원주택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후 F를 운영하던 피해자 G의 직원H에게 연락을 하여 'E로부터 개인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하였다. E에게 임차하여 준 자재를 나에게 빌려주면 임대료는 매달 말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위 개인전원주택 공사를 수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7개월 간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 가설재를 임차받은 후 임대료 33,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4. 9.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 가설재 아시바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27.경 개인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위 아시바를 1,2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남 홍성군 C 공사 현장에서 개인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사용자로서, 2014. 10. 1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I의 임금 5,0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J의 임금 4,25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K의 임금 4,250,000원, 2014. 10. 14.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근로한 L의 임금 2,040,000원, 2014. 12. 21.경부터 2014.12. 31.경까지 근로한 M의 임금 1,8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K, L, M, J의 각 진정서
가설재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 자재품목, 자재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및 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태양 또한 과거와 유사한 점,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소유의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합계 1,700여 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 선고기일에 수 개월에 걸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판사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