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6
판결선고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남 홍성군 D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조적, 미장2공구 공사를 3,751,544,864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F는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조적공사를 910,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은 개인 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 2014. 7.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F가 고용한 근로자 G의 임금 2,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18,867,42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표준공사계약서
수사보고(임금지급확인)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