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70
판결선고
2017. 12. 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미 이행한 장기근속 포상금을 합의한 이후에 실제로 지급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