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물김, 노무, 급식 공급으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 A, B는 부부이고, 소외 E, 원고 C은 원고 A, B의 자녀이다. 원고 A, C은 함께 2009년경까지 김을 생산·가공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F이 대출금을 연체하고 그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F 소유의 충남 서천군 G 공장용지 1,090m², 그 지상 김 가공공장 395.19m² 및 기계기구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의 설립과 I 등의 투자
원고 A, C은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김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따로 2009. 6. 15. 피고를 설립하였고, E이 피고 주식 3만 주 전부를 배정받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원고 A, C은 2009. 11.경 J를 통해 I(피고의 현 대표이사 K의 남편이다)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계속 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를 요청하였다.
I는 2009. 11. 9. 처 K 명의 계좌에서 원고 B 명의 계좌로 30,066,4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경락받기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과 이행
원고 A, C과 E은 2009. 11. 30. I와 사이에, 투자자를 주식회사 L(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L'이라 한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K이 2009. 11. 3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은 보유하던 피고 주식 3만 주 전부를 K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I, K, L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전후하여 원고들, E 또는 피고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이체하며 김 공장 운영,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였다(K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09. 11. 24.부터 2009. 12. 23.까지 피고를 위해 지출된 금액의 합계는 160,393,707원에 이르고, L이 2009. 12. 23.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6,300만 원, L의 대표 M이 2009. 12. 7. 피고에게송금한 돈은 3,000만 원, I의 후배 N이 2009. 12. 24.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는 2009. 12. 28.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K 소유의 군산시 O아파트 P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Q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09. 12. 28. 위 대출금과 I, K 또는 L이 투자한 돈으로 경락대금 351,000,0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비용 약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투자약정의 기한인 2010. 5. 1.까지도 원고들은 L이나 I, K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회수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2010. 5. 1.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에게 원재료인 물김을 납품하고 김 공장에서 일하는 등 업무에 관여하였다.
원고 C은 2011. 10. 1. 피고에게, "물김 생산을 절대 사적으로 매매하지 못하며 물김 전부를 피고에게 일임한다. 마른 김 생산을 단 한 속도 사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며 판매에 있어 협의 하에 가격을 결정한다. 김 생산 후 지급대가로 사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쓰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른 한편 L은 피고의 김 생산·가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 8. 9. R로부터 해태건조기 전기가열장치(살균시스템)를 매수하고 그 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S에게 수전설비공사를 도급하고 그 대금으로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9. 10. T에게 해수탱크 및 해태건조기 공사를 도급하고 그 대금으로 155,1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추가약정의 체결과 그 이행
원고 C은 2012. 2. 19. 피고를 대리한 I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2. 4. 30.까지도 I, K 또는 L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결국 L은 2013. 3. 22. 원고 A, C과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678호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회수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원고들과 E은 2013. 4. 25. L, I, K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913호로 원고들이 공급한 물김, 노무, 급식 대금과 피고 주식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후 원고들은 소를 취하하고, E은 L, I, K을 상대로 'E이 피고 주식 3만 주를 보유하는 주주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를 변경하였다).
L이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678호 소송에서 법원은 2014. 12. 11. "L이 원고들에게 최소 306,393,707원을 투자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위반할 경우 투자자의 처분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이 투자회수금을 지급하지 않아 L이 2010년경부터 피고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L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회수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L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6. 4. 12.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이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913호 소송에서 법원은 2014. 12. 11. "E이 K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을 명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L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자 처분'의 일환으로 투자회수금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결정한 이상, K이 피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2. 3. E의 L과 I에 대한 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K에 대한 청구 부분은 "E이 K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을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L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자 처분'에 의해 양수한 주식을 통해 피고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E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회수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E을 피고의 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도 2016. 4. 1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7,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I의 요청에 따라 I가 김 공장을 운영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회수금 5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물김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피고 직원들에게 급식을 공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 11.부터 2012. 4.까지 기간 중, 원고 A은 피고에게 309,276,789원 상당의 물김을 공급하고, 같은 기간 매해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피고 직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였고, 원고 B는 매해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피고 직원들에게 2,880만 원 상당의 급식을 공급하고, 같은 기간 식당 일과 마른 김을 생산하는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원고 C도 매해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실질적으로 공장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I는 피고에서 발생한 운영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피고의 경영권도 차지한 뒤, 원고들의 물김, 노무, 급식 공급의 대가를 정산하여 주지도 않고 원고들을 피고의경영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물김, 노무, 급식 공급에 따른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7,412,619원(물김 공급 309,276,789원, 12개월간 출퇴근차량 운행 27,000,000원의 합계액 336,276,789원에서 원고 A이 I나 K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168,864,17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 B에게 4,200만 원(급식 공급 2,880만 원, 12개월간 노무 제공1,320만 원), 원고 C에게 3,000만 원(12개월간 노무 제공)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들과 L(내지 I) 또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투자약정, 각서 및 추가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L(내지 I)은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이고 원고들은 종래부터 물김을 채취하여 이를 원재료로 마른 김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들이 종래 해오던 대로 물김을 채취하여 피고의 공장을 이용해 마른 김으로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하고, L(내지 I)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2010. 5. 1.까지 피고의 자금관리 등을 맡아 피고를 운영하고 원고들로부터 직접 5억 원을 받거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임금을 원고들 대신 받거나 피고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 원을 회수하면(원고들과 I 사이에 구체적인 회수방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피고 주식과 대표이사 지위를 원고들에게 돌려주고, 2010. 5. 1.까지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L(내지 I)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이고, ② 2011. 10. 1. 체결된 이 사건 각서(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I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 C은 생산된 물김 전부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I는 생산된 마른 김의 판매가격을 원고 C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매월 손익계산을 하여 회수된 투자금을 정산한다는 취지이며, ③ 2012. 2. 19. 체결된 이 사건 추가약정[이 또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L(내지 I)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은, L(내지 I)이 당초 투자하기로 한 3억 원 외에 충남 서천군 U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시설 투자 금 등이 추가로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L(내지 I)이 2012. 4. 30. 기준으로 그때까지 지출한 총투자금을 회수하면 원고 C에게 피고 소유 김 공장, 기계 기구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김, 노무, 급식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약정과 추가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2012. 4. 30. 무렵까지는 I에게 지급할 투자회수금 마련을 위해 물김을 채취, 납품하고, 마른 김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들이 I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이나 추가약정에 따른 투자회수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I가 피고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에다가 피고가 물김, 노무, 급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일부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김과 노무, 급식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지는 못한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물김, 노무, 급식 공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인지 본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므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투자약정, 각서 및 추가약정의 내용에다가 원고들이 I와의 이 사건 투자약정, 각서 및 추가약정에 기하여 직접 피고에게 물김, 노무, 급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 각서 및 추가약정은 L(내지 I)과 체결한 계약에 기해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만약 원고들이 피고와의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물김, 노무, 급식을 공급하였다고 한다면, 피고가 주장하듯이 그로 인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임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제6호,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급부는 원고들이 L(내지 I)에 급부를 한 것(투자회수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현물급부)인 동시에 L(내지 I)이 피고에게 급부를 한 것(투자회수금 5억 원에 달할 때까지 피고에게 맡겨 이용하도록 함)이기도 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부당이득의 요건 중 하나인 '법률상 원인의 흠결'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김, 노무, 급식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가적으로 I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인지 본다[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I, K을 상대로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이 항에서 부당이득의 반환 주체가 L인지 I인지는 쟁점이 아니므로, I와 L을 구별하지 않고, I라고만 기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한 급부는 한편으로 원고들이 I에게 급부를 한 것이고, I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한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I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이나 이 사건 추가약정을 그들의 귀책사유로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약정들을 해제할 권리도 없다). 또한 원고들과 I는 이 사건 투자약정 제6항으로 '약정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투자자 처분에 따르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조항에는 만약 원고들이 투자회수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공급한 물김, 노무, 급식 대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I가 피고를 직접 경영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에게 물김, 노무, 급식 대가를 정산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원래 I가 받기로 한 투자회수금 5억 원보다 과다하게 이득을 얻어 공평의 이념에 반할 정도였다고 볼 수도 없다. E이 L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패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물김, 노무, 급식 등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음에도 I가 피고를 통해 이미 회수하였거나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I가 피고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였는지,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원고들이 공급한 물김, 노무, 급식 등은 종국적으로 피고의 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I가 피고의 경영권을 차지한 것 외에 따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원고들의 I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는 I가 2010. 5. 1. 투자회수금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곧바로 피고의 경영권을 차지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이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인데, 원고들이 I와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30.까지 무상으로 물김과 노무 등을 공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따라서 I에게 원고들에 대한 물김, 노무, 급식 공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정, 관로 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피고가 과거 이용하였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정 4곳의 위치는 오른쪽 에 붉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고,
아래 표와 같이 관정 4곳에서 피고의 공장으로 관로 4개가 설치되어 있다. 아래 표의 관로 1, 2는 관정 가, 나와 피고의 공장을 연결하고, 관로 3, 4는 관정 다, 라와 피고의 공장을 연결한다(이하 위 관정과 관로를 '이 사건 관정' 및 '이 사건 관로'라 한다).
원고 A은 1998년에 충남 서천군 Z 토지 소유자 AA의 승낙을 받아, 2006년에는 충남 서천군 X 토지 소유자 Y의 승낙을 받아 관정과 관로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W 소유의 충남 서천군 V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관정을 AB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원고 A은 F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관정 및 관로를 통해 운반한 지하수를 김 제조에 사용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이 사건 관정 및 관로는 매각대상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2013. 5.경 관정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AA, Y, W과 사이에 매년 김 100속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이 김 공장을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설립 당시부터 2017. 4.까지 관정가, 나와 관로 1, 2를 이용하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정 다와 관로 3을 이용하여 운반한 지하수를 김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원고들은 피고가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 부분 외에 피고가 이 사건 관정 및 관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자인하는 부분만 사용 사실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C의 감정 결과, 서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관정과 관로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관정, 관로 사용에 따른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관정, 관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116,009,6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정 및 관로가 피고 공장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어서 피고가 공장 토지, 건물, 기계기구 일체를 경락받을 때 그와 함께 이 사건 관정 및 관로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어떠한 동산을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와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물건이 다른 물건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되거나 종물로 공여된 시기가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관계없이 경매대상 부동산의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대법원 1971. 12. 10.자 71마757 결정 등 참조). 경매낙찰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합물이나 종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었는지 관계없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의 소유권도 취득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과거 운영하던 F은 이 사건 관정 및 관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김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는 피고의 공장에 필요한 지하수를 공급받았고, 피고 또한 F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정 및 관로 중 일부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정 및 관로는 김 가공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관정을 분리하려면 깊이 30m 내지 80m로, 이 사건 관로를 분리하려면 길이 350m 내지 840m로 토지를 굴착하고 이를 복구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처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관정 및 관로를 분리하여도 분리된 부분만으로는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관로는 이 사건 관정과 피고 공장 사이에 지하수를 운반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이용방법이 없고, 이 사건 관정도 피고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를 생산하는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관정 및 관로가 김 가공 공장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김 가공 공장, 기계기구 일체를 경락받으면서 공장의 종물인 이 사건 관정과 부합물인 이 사건 관로를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관정이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김은 이 사건 관정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임차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관정 및 관로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유현식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