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6. 18. 선고 2018고정1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6. 9.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사옥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5월 130만원, 6월 140만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1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합의서 제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 D은 미지급 임금액을 전부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2018. 9. 3., 2019. 4. 25., 2019. 6. 17. 3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법원이 D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2019. 6. 17.자 전화통화보고서에 의하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액이 500만원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