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5
판결선고
2019. 12. 1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골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남 보령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2. 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 2분 임금 1,761,400원, 2018. 3.분 3,325,000원 임금 합계 5,08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556,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G 등 7명의 각 진정서, G, H의 각 진술서
건설업표준계약서 사본, 골조공사공사비 내역정리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 및 근로자의 수, 원청이 피고인 측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직불 약속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고, 현재 피고인 측이 주도하여 원청을 상대로 이 사건 임금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