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2016. 10.경부터 2017. 6.경 사이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현재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는 충남 서천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R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S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2013. 5. 30. 원고 K에게 '서천군 U 이장직에 취임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68조 제5항(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전직할 시에는 자연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에 의하여 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K이 해고무효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465)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2014. 4. 11.부터 원고 K을 복직시켜 배차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의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1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55.76시간 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04시간이다. 따라서 월단위로 지급된 운전자 보험료, 근속수당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위 시간으로 나누고, 일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의 경우에는 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위 시간으로 나누어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월 단위로 지급된 운전자 보험료, 근속수당을 위 255.76시간으로 나누고, 일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출퇴근보조기, 연초대를 위 15.04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표의 "통상시급 재산정"란의 "재산정 통상시급"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일수, 연차일수는 별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을 모두 산정하여 보면, "연장근로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주휴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 "17일 초과 연장근로수당 차액", "미지급 근속수당"은 별지 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한 별지 1.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직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21.부터 2021.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4.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등
⑴ 원고들이 지급받은 일당액,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보험료 등에는 모두 연장 및 야간, 주휴 근로의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별지 2. 표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 보험료에 포함된 부분을 합산한 기지급금액을 차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⑵ 17일 초과근로수당 차액분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임급협정서 제7항에 의하면 "회사는 월중 19일 초과근로일수에 대하여 일당액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19일 초과분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⑶ 임금협정서에서는 시급을 4,841.67원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임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시급으로서 이를 변경하거나 재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5,755.92원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판단
⑴ 기지급금액 산정에 있어 각종 수당에 포함된 부분을 차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에 비추어 보건대, 가산율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당을 계산할 수는 없다. 또한 근속수당은 매 1년당 가산 지급하는 것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시 5,393원이 가산되며, 운전자보험료는 월 23,000원이고, 연초대, 출퇴근보조비 역시 정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이를 통상시급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17일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방식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⑵ 초과근로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동법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1주 40시간의 월 실근로시간은 174(40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시간이고, 이 사건에서 1일 근로시간은 13시간이다. 월 총 실근로시간은 221시간(13시간 × 17일)인바, 17일 만근에 해당하는 221시간까지 연장근로부분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17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에 대하여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초과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통상시급 5,755.92원이 아니라,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 4,841.67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일당액은 86,569원이고, 1일당 근로소정시간은 15.04시간임은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통상시급은 5,755.92원(일당 86,569원 ÷ 근로소정시간 15.04)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