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0. 12. 선고 2020고정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의 선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4.부터 2019.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선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