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의 선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4.부터 2019.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선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