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5. 13. 선고 2021가단354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9,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3.부터 2021. 10. 15.까지 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7. 1.부터 2021. 9. 8. 퇴직할 때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1. 6. 1.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등 22,159,829원(임금 15,747,530원 + 퇴직금 6,412,299원)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받은 돈에 관하여는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피고 2021. 11. 12. 자 준비서면 3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159,8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9.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0.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보원

각주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이 2021. 11. 1. 피고에게 보낸 시정지시서(을 제2호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5,829,36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령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그 후 2021. 12. 9. 발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의 퇴직금액 6,412,299원에 따른다(후자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2022. 4. 15. 변론기일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는의사를 밝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