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2. 10. 선고 2021가합30822 판결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배당액 54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8,085,420원을 12,344,779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122,564,277원을 368,399,277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9,905,64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1)

피고 E은행은 G영어조합법인 또는 주식회사 H가 소유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부속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각 경매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피고 E은행은 I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경매부동산 등에 관하여 취득한 근저당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하였다),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이 사건 각 경매부동산 등을 목적물로 하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20. 3. 31. 피고 E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이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는 원고들, 피고 C, E은행이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D이 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권자(체당금 채권자)의 지위에서, 서천군이 조세채권자(당해세)의 지위에서 각각 배당에 참가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21. 8. 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1,955,235,119원에서 집행비용 23,296,842원을 공제한 1,931,938,27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산출한 후, 위 1,931,938,277원을 원고 A, 피고들 및 기타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 및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

1)

2021. 8. 18. 열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배당기일에,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4순위 배당액 260,000,000원 중 245,835,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 B는 피고 C에 대한 4순위 배당액 260,000,000원 중 14,165,000원 부분및 5순위 배당액 280,000,000원 전부,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액 18,085,420원, 집행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3,440,000원 중 10,867,44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배당이의의 진술이 있은 다음 날인 2021. 8.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C는 채권최고액이 260,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이 280,000,000원인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60,000,000원(4순위) 및 280,000,000원(5순위)을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고 C는 배당기일 전에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는바, 피고 C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은 245,835,000원만큼,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은 294,165,000원만큼 각각 증액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D은 주식회사 H에 대한 임금채권 원금 18,085,420원 전액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대상인 것

으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위 18,085,420원을 최우선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되었다. 그러나 위 18,085,42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닌 급여 인상분수당(3,230,780원), 휴일근로수당(2,707,660원), 연차미사용수당(1,558,950원)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피고 D이 배당일 전에 주식회사 H로부터 12,000,500원을 변제받은 내역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배당일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 D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금채권 원금은 남아 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8,085,420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은 위 18,085,420원만큼 증액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D의 주장

원고 B의 위 주장에 대한 피고 D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D이 배당일 당시 주식회사 H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대상채권의 잔액은 12,344,812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 부분을 경정하더라도, 피고 D에게는 적어도 12,344,812원이 배당되어야 한다.』

나.

쟁점 및 판단

1)

피고 D이 배당기일 당시 가지고 있던 임금, 퇴직금채권의 종류 및 액수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D은 주식회사 H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3. 3. 8.부터 2014. 7. 31.까지 주식회사 H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

피고 D은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13025호로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2014년 5월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2,000,000원,2014년 7월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급여인상분 수당 3,230,780원[이는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인상분 수당으로, 월별로 나누면 461,540원(= 3,230,780원 ÷ 7)이 된다], 2014년 휴일근로수당 2,707,660원[이는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월별로 나누면 386,808원(= 2,707,660원 ÷ 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연차미사용수당 1,558,950원, 퇴직금 4,588,030원을 모두 합한 18,085,42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 D은 주식회사 H로부터, 2016. 2. 5. 1,000,000원, 2016. 9. 13. 1,000,000원, 2016. 10. 11. 10,000,500원을 각 변제받았다.

나)

판 단

민법 제477조 제3호, 제4호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제에 충당할 채무의 지정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이행기도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자 채무 등 부수적 채무가 딸린 복수의 채무에 대한 법정변제충당의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결국 주식회사 H가 피고 D에게 3회에 걸쳐 변제한 돈 12,000,500원(= 1,000,000원+ 1,000,000원 + 10,000,500원)은 피고 D이 취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민법 제477조 제3호, 제4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원금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기준에 따르면, 피고 D이 변제받은 12,000,500원은 별지2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 D이 가지는 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 D은 위 변제충당의 결과로 2016. 10. 1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 · 액수의 각 임금 및 퇴직금 채권(각 원금 기준)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되는 채권 잔존액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역시 다른 담보부채권 또는 조세 · 공과금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D이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보유하는 각 채권 중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채권, 급여인상분채권, 휴일근로수당채권과 퇴직금채권(연차미사용수당은 그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바, 피고 D이 가지는 채권 원금 중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액수는 12,344,779원(=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채권 5,446,490원 +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인상분채권 1,256,886원 +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의 휴일근로수당 채권 1,053,373원 + 퇴직금채권 4,588,03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은 18,085,420원에서 12,344,779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 5,740,641원은 원고 B에게 추가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원고 B의 피고 E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의 피고 E은행에 대한 청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E은행은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있어 자신이 위 신청 당시에 질권자로서 보유하던 실제 채권액(1,071,903,396원)이 아닌 질권의 목적물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부(56억 원)를 채권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로 과다한 금액(13,44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위 금액(13,440,000원) 전부를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전부 보전해 주었는바, 이로 인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이 감소하여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E은행에게 지급할 집행비용13,440,000원은 실제 지출하였어야 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2,572,560원(채권액1,071,903,396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차액인 10,867,440원은 원고 B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등 참조). 한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각 경매부동산 등에는 I 주식회사가 채권자인 채권최고액 5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2007. 9. 18.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2011. 12. 2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

위 각 근저당권 중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이 52억 원인 것)에 대해서는 피고 E은행이 채권액 52억 원, 피고 C가 540,000,000원, 원고 A가 450,000,000원, 원고 B가 6억 원, J이 390,000,000원, K가 360,000,000원, L가 270,000,000원, M, N이 각 150,000,000원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이 4억 원인 것)에 대해서는 피고 E은행이 4억 원, 피고 C가 540,000,000원, 원고 A가 450,000,000원, 원고 B가 6억 원, J이 390,000,000원, K가360,000,000원, L가 270,000,000원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피고 E은행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지위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이 사건 각 경매부동산 등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56억 원(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이자 피고 E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채권액 한도이다)으로 기재하여 2020. 3.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청구금액의 2/1,000 상당의 등록면허세 11,200,000원(= 56억 원 × 2/1,000)과 위 등록면허세액의 20/100 상당의 지방교육세 2,240,000원(= 11,200,000원 × 20/100)을 합한 13,44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나)

판 단

이 사안에서 피고 E은행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관하여 모두 질권을 설정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56억 원(피고 E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채권액 한도이기도 하다)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만일 피고 E은행이 자신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인 1,071,903,396원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배당될 수 있는 돈의 전체 한도도 1,071,903,396원으로 제한되는바, 다른 근저당권부질권자나 근저당권자(I 주식회사)가 자신의 채권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늘리지 않는 이상, 위 각 근저당권에 관

한 근저당권부질권자나 근저당권자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충분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집행법원이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된 모든 배당권자에 대하여 제약없이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경매 신청 시 청구금액이 채권최고액 전액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었는바, 일부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E은행이 자신의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질권의 목적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것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실제로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 E은행 외에도 피고 C, 원고 A 등이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피고 E은행이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 E은행이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전액(56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총 13,440,000원을 납부한 것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과 무관하다거나 필요 없는 비용 지출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피고 E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E은행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김재현 박광선

각주1)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각주2)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각주3) 2. 재해보상금

각주4)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각주5) 피고 D의 2021. 11. 16.자 준비서면 7면 참조.

각주6) 피고 D이 주식회사 H에서 일한 기간은 약 1년 4개월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채권은 전부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각주7)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각주8) 라. 목 1) 참조.

각주9)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