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3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남 보령시 소재 D 제작?설치 공사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공사 현장에서 2020. 11. 10.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근로한 E의 2020. 11.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5,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