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92,2021
판결선고
2022. 4. 2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592』
피고인들은 E노래방을 방문한 손님들로, 피고인 B, A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C, 피해자 F과 G은 서로 일행으로 피고인 B, A과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 D 역시 위 사람들과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8. 22:40경부터 22:50경 사이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B과 피해자 C(55세)가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방 좌측에 있는 셔터가 내려져 있는 가게 앞쪽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22:40경부터 22:50경 사이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E노래방 좌측 가게 앞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F(7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23:10경에서 23:30경 사이에 위 E노래방 앞길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위 C에게 폭행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경사 J에게 “야 새끼야 비켜. 사위보다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릴라. 한주먹도 안 되는 개새끼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내가 위아냐. 호로새끼. 국민이 일등이잖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10회 가량 오른손을들어 경사 J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욕설을 계속하시고 112 신고처리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체포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J의 착용 중인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경사 J의 양팔을 움켜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이후 위 F을 상대로 폭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경사 J에게 다가가 양 손바닥으로 경사 J의 머리를 움켜쥐고, 경사 J이 이를 뿌리치자 “공무집행 조까. 야 니가 뭔데 부모 얘기를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런 십새끼가 어디서 니가 경찰공무원이면 다야. 니가 뭔 데 이런 호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22:40경부터 22:50경 사이 위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599』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질상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에서 2020. 5.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로한 M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64』
피고인 D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3. 12:40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부동산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2』
피고인 A, B, D
증인 G, C, F, J,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6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현장 전부를 목격한 G의 매우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대체로 일관된 진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도 일관되게 피고인 A, B, D이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F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G과 F의 진술 및 피고인 A은 경찰조사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2021고단59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864』
피고인 D의 법정진술
O, Q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 및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공동상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C
잘못을 인정한 점, 싸우는 과정에서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재물손괴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공동상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