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74
판결선고
2023. 4. 17.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근린생활시설(목욕탕)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을 발주자 G로부터 5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 대표 I에게 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 가설재(5종)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고, H 대표 I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J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가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0.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6,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72,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건설업등록증, 공사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연쇄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