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