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2. 16. 선고 2022고정147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