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33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처남이다.
피고는 석유 및 석유류제품과 동부제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충남 예산군 D에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지점으로 두고 있다.
원고는 2005. 5. 26.경부터 2021. 3. 9.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면서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합계 114,371,308원과 퇴직금 75,418,2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2. 11. 1.경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합계액 114,371,308원 중 원고가 그 지급을 독촉한 2022. 11.경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부분은 54,914,29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경부터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 54,914,299원과 미지급 퇴직금 75,418,284원 총 합계 130,332,58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F을 고용한 것이라거나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자율적 운영을 맡겼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F을 고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23고단530)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주유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F이 아니라 원고이고, C 스스로 일관되게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경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 지급 내역서, 급여 지급 명세서에 근로자 이름으로 F이 아닌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급여지급명세서에도 근로자의 성명으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2005. 3.경 입사하여 2021. 3. 9.경까지 근로한 후 퇴직하였고 담당업무는 주유원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가 위임관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위 형사사건에서도 이 부분에서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역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 또는 휴무 여부, 영업시간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는 직원을 통해 원고의 작업일보를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 청소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기름공급, 정산, 판매일보 관리 등은 피고의 다른 직원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