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622,000원, 원고 B에게 14,874,000원, 원고 C에게 15,788,000원, 원고 D에게 15,626,000원, 원고 E에게 16,017,000원, 원고 F에게 16,416,000원, 원고 G에게 15,374,000원, 원고 H에게 9,200,000원, 원고 I에게 15,644,000원, 원고N에게 15,071,000원, 원고 K에게 15,932,000원, 원고 L에게 10,521,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3.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O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P 아파트 신축공사의 형틀비계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로, 2021. 11. 1.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아니한 Q과 위 아파트 철근공사 중 철근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383,04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전문건설공사 시공참여 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Q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다가 각 퇴직하였으나, Q으로부터 아래 표 미지급액란 기재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 8, 9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Q에게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Q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Q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인하였던 바와 같이<1> 수급인인 원고의 하수급인인 Q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Q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자백에 반하는 주장으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피고는 Q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Q으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상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고 약정한 사실, Q은 원고들 중 일부와 '스판 성과급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Q이 철근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지급하고,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하며, 작업의 중도 포기시 지급할 일당을 명시하는 등의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과 원고들 사이에는 지휘 · 감독관계를 전제로 한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써 원고 A에게 15,622,000원, 원고 B에게 14,874,000원, 원고 C에게 15,788,000원, 원고 D에게 15,626,000원, 원고 E에게 16,017,000원, 원고 F에게 16,416,000원, 원고 G에게 15,374,000원, 원고 H에게 9,200,000원, 원고 I에게 15,644,000원, 원고 N에게 15,071,000원, 원고 K에게 15,932,000원, 원고 L에게 10,521,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행기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황성욱
각주1) 피고는 제4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4. 7. 17. 자 준비서면 2면, 제5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4. 7. 19. 자준비서면 제2면에서 원고들이 Q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Q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각주2) 피고가 주장하는 '시공참여자' 제도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건설업자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건설업자 아닌 자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