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16
판결선고
2024. 3. 2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건물 2층 C호에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5.경부터 2023. 2.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1. 임금 3,825,000원, 2022. 12. 임금 3,675,000원, 2023. 1. 임금 3,656,000원, 2023. 2. 임금 680,000원 합계 11,836,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11. 임금 5,500,000원, 2022. 12. 임금 4,900,000원, 2023. 1. 임금 4,300,000원 2023. 2. 임금 800,000원 합계 15,500,000원, 임금 합계 27,3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상호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