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28
판결선고
2025.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 소재 공사현장 등지에서 2021. 3. 27.부터 2021. 8.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3. 임금 1,150,000원,2021. 5. 임금 1,200,000원, 2021. 8. 임금 960,000원 합계 3,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내역사본, 체불임금 지급요구 문자 및 회신문자내역, 진정인 추가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4년이 넘도록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 소재 공사현장 등지에서 2021. 3. 27.경부터 2021. 8. 16.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 3. 임금 1,200,000원,2022. 5. 임금 1,200,000원, 2021. 8. 임금 960,000원 합계 3,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홍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