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12
판결선고
2024. 3. 2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 경영자로서, 충남 홍성군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업을 행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6.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충남 홍성군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스위치 및 콘센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3월 임금 1,800,000원, 2023년 4월 임금 1,612,800원 등 임금 합계 3,412,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금 미지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