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ㅇ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
(발언의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행위자의 폭언 등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친근함에서 나온 표현으로 인정할 수 없음)
ㅇ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24.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