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362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49,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30.부터 2025.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료법인 B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4. 6. 15. 퇴직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 국민연금보험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56,249,311원에 이르는 사실, 소 제기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의료법인 B이 2024. 9.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4,249,311원(= 56,249,311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관

각주1) 원고는 64,838,301원을 구하다가,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주장과 변제받은 돈을 감안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