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6,5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9,0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해양환경 정화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 예인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24. 5.경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월 임금 550만 원으로 정하여 2024. 6. 24.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월 임금 635만 원으로 정하여 2024. 6. 23.부터 각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2024. 7. 3. 20:0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항에 이 사건 선박을 정박시키고 있었는데, 2024. 7. 4. 06:00경 내지 06:30경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 2대 중 1대가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대표이사의 선박 이동지시에 따라 2024. 7. 9. 이 사건 선박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선촌선착장에 접안시킨 후 하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6호증, 을 제1, 2,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으로서 발전기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냉각 해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발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썰물인 곳에 정박함으로써 장시간 냉각 해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C은 잠을 자고 있는 등 발전기 관리를 게을 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인 발전기 교체비용 1,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수 유입은 충분하였고 피고들의 관리상 과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발전기의 노후화 및 원고의 점검 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해양수산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선박이 정박하였던 위치의 수심은 약 4m 이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냉각용 해수는 충분히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E는 2025. 6. 27.자 소견서(갑 제13호증)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냉각수 공급 불량으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2025. 11. 12.자 사실조회회신에서는 윤활유 공급 불량도 사고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7, 8, 9, 13,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과열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
원고는 선원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예고 없이 피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선원법 제33조에 의한 예고수당, 선원법 제37조에 의한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기 어려워지자 피고들이 자진하여 하선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하고, 피고 C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조사 당시 2024. 12. 9. 해고예고수당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피고 B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진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실업수당의 경우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들의 귀책으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어서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하고, 선원법 제37조 규정 내용에 비추어 실업수당은 선원법 제55조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선원법 제32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선원법 제33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2호).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선원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37조 제1호).
선원법상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또한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원에게 지급하는 예고수당은 그 해지가 유효한 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 을 제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24. 7. 9. 이 사건 선박을 이동시킨 뒤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발전기를 분리하여 수리를 의뢰한 후 하선하게 된 것이고, 먼저 하선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들이 하선할 당시나 그 이후에 사직서를 작성한 바는 없었던 점, ③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2024. 7. 9. 자진 하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발전기 수리를 위하여 하선한 것이므로 위 하선 행위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 교체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서의 근로관계도 계속 이어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제기한 점, ⑤ 이에 피고 C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체불임금 및 선원법 제33조에 의한 635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뤄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선 지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국적으로 종료되었는바,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B에게 해지 미예고에 따른 통상임금 30일분과 실업수당 2개월분 합계 1,650만 원(= 해고예고수당 550만 원 + 실업수당 1,100만 원), 피고 C에게 해지 미예고에 따른 통상임금 30일분과 실업수당 2개월분 합계 1,905만 원(= 해고예고수당 635만 원 + 실업수당 1,27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원법 제55조의3 제1항,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근거인 선원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2024. 12. 9. 해고예고수당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조사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부분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실업수당 지급요건에 대하여
원고는, 선원법 제37조 제1호에서 수당지급 예외사유로 정한 피고들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선원법 제55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원법 제37조의 실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원법 제37조의 문언해석상 실업수당 지급대상을 선원법 제55조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