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4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34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충남 보령시 E,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3. 9. 1.부터 2023. 9. 25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3. 9월 임금 4,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107,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3. 9. 1.부터 2023. 9. 25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3. 9월 임금 4,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I 등 근로자 32명<1>의 임금 합계 32,835,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 J, K의 각 진정서
K, J의 진술서
인원투입현황, 각 인원투입내역,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나이, 직업,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3. 8.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2,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K 등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4,590,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2025. 1. 3. 접수 참고자료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원석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48번 피해자는 피고인 B와만 합의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