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4. 24. 선고 2024고정2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충남 서천군 C에 소재를 둔 D호의 선주로 현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D호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3.11. 10.경까지 사무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8월 임금 3,300,000원,2023년 9월 임금 3,300,000원, 2023년 10월 임금 3,4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5.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홍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