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2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사기 (2025고단27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3.경부터 2024. 3.경까지 교제하였던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동업하여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모르게 상가를 건축해 수익을 내려고 한다. 그런데 상가 건축현장에서 건축선 위반 등으로 신고·진정이 들어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문제는 내 자금은 전세금 7천 만 원, 모텔 운영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묶여있어 바로 사용이 불가능 하니 위 건축현장 문제 해결 비용을 먼저 빌려주면 상가 건축에 따른 수익금이나 위 전세금, 보증금에 있는 자금을 정리해 변제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금 등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상가 건축 비용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2.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상가 건축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066,80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2025고단750)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건물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25.부터 2025. 1. 22.까지 객실 청소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12월 임금 2,500,000원, 2025. 1월 임금2,419,355원 합계 4,919,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2025고단621)
2025.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5. 5. 7. 21:00경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매장에서, 마치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시가 69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무제한 상품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및 주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5.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5. 5. 10. 21:00경 위 가목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H매장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시가 1,48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무제한 상품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및 주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 차용증,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순번 14 내지 18)
[2025고단62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술조서
영수증 2장 첨부내역, 신용보고서
[2025고단75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을 상대로 변제자력 등에 거짓말 해 3년간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데다, 사기범행으로 기소된 뒤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퇴직금도 미지급하였다. 편취한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실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홍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