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C호에 소재한 재단법인D의 원장으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6.부터 2025.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1월 임금 933,333원, 2025. 2월 임금 933,333원, 2025.3월 임금 933,333원 등 합계 2,79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이홍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