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출장중인 근로자가 모텔에 투숙중 다른 방의 선풍기 모터과열로 화재가 발생 근로자가 3층에서 뛰어내리다 부상한 재해와 관련 모텔측 과실(80%), 근로자 과실(20%)를 인정한다(2002.04.02, 대전지법 2001가단38873)
[요 지]
숙박업자로서는 고객에게 단순히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을 부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고객으로서도 비록 화재라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였다고는 하지만 보다 안전한 대피방법을 강구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생명 내지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건물 3층에서 성급히 뛰어내린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2.4.2 선고, 대전지법 2001가단38873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이○○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39,797,330원 및 그 중 32,894,020원에 대하여는 1999.11.19부터, 6,259,260원에 대하여는 2000.1.27부터, 644,050원에 대하여는 1999.11.25부터 각 2001.9.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구상권의 발생
인정사실
⑴ 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대전 소재 ○○과학연구소의 연구직 근로자로서 서울 서초구 ○○동에 위치한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측과 컴퓨터 관련 기술협의를 하기 위하여 1998.9.7.부터 1998.9.8.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⑵ 최○○는 1998.9.7. 17:00경 ○○텔레콤에 도착하여 ○○텔레콤의 이○○ 사장, 김○○ 실장, 김○○ 과장 등과 기술 협의를 하다가 같은 날 24:00경 김○○, 김○○와 함께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피고 경영의 ○○장모텔 4층 502호에 투숙하였는데, 그 다음날 06:00경 무렵 김○○이 “불이야, 불”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놀라 깨 보니 위 모텔 3층 중앙통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502호실에도 연기와 유독가스가 스며들자 커텐과 이불 등을 묶어 만든 줄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내려오다가 3층 높이에서 뛰어 내려 제2요추 압박성 골절, 우측 거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⑶ 이 사건 화재는 현장의 연소 형상 및 단락흔이 식별되는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모텔 307호실 침대 상단 부위에 설치된 선풍기 모터의 과부하로 말미암아 최초 발화되어 계단식 복도를 따라 3층 및 4층으로 불길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⑷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최○○에게 1999.2.2.경부터 1999.11.24.경까지 요양급여 합계 644,050원을 지급하였고, 요양 종결 후에도 최○○에게 장해등급 제4급의 후유장해가 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년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1999.11.18. 32,894,020원(편의상 이하 ‘1차 장해급여’라 한다), 2000.1.26. 6,259,260원(1차 장해급여 지급시 최○○의 평균임금을 73,323원 71전으로 결정하였던 것을 87,276원 18전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 것이다, 편의상 이하 ‘2차 장해급여’라 한다) 합계 39,153,280원을 선급하였다.
책임의 근거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장모텔을 경영하는 숙박업자로서 투숙 고객인 최○○에게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최○○로 하여금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최○○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여관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최○○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최○○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피고가 최○○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⑴ 최○○의 일실수입
최○○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8.9.8.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446,051,863원이 된다.
㈎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사고 당시 연령 : 32세 7월 남짓(1966.1.15.생)
㈏ 직업 : 사고 당시 ○○과학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
㈐ 정년 : 58세
㈑ 정년까지의 기대수입 : 사고 당시 평균임금 1일 87,276원
㈒ 정년 이후의 기대수입
주거생활권 : 도시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년 12월 기준 1일 37,483원)
가동기간 : 정년 이후인 2024.1.15.부터 60세가 되는 2026.1.15.까지 월 22일씩
㈓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 제2요추 압박성 골절, 우측 거골 분쇄골절 등
이 사건 사고일인 1998.9.8.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영구장해
가동능력상실률 : 90%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상 제4급에 해당)
㈔ 계산 (원 미만 버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10.31.부터 2024.1.14.까지 291개월
87,276원 × 365 / 12 × 90% × (196.1153 - 12.6344) = 438,368,988원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24개월 동안
37,483원 × 22일 × 90% × (206.4673 - 196.1153) = 7,682,875원
합계 : 446,051,863원(438,368,988원 + 7,682,875원)
⑵ 치료비 : 644,05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⑶ 책임의 제한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로서도 비록 화재라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였다고는 하지만 보다 안전한 대피방법을 강구하여 스스로 그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생명 내지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건물 3층 높이에서 성급히 뛰어 내린 과실이 있고, 최○○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
㈏ 계산 : 357,356,730원 = (446,051,863원 644,050원) × 80%
원고의 구상가능액
⑴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자 등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1.24. 선고 96다3908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합계 39,797,330원(1차 장해급여 32,894,020원 + 2차 장해급여 6,259,260원 + 요양급여 644,050원)은 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 357,356,730원의 범위 안에 있음이 명백하다.
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9,797,330원 및 그 중 1차 장해급여 32,894,020원에 대하여는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보험급여 지급일(요양급여에 대하여는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1999.11.19.부터, 2차 장해급여 6,259,260원에 대하여는 2000.1.27.부터, 요양급여 644,050원에 대하여는 1999.11.25.부터 각 이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1.9.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장 모텔을 경영해 왔는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시설 및 설비 등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건물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차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숙박업자 내지 공작물 점유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느라 이미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변제자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