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3고단1418
판결선고
2003.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경력 7회인 자로서 대전 대덕구 B 소재 C합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989. 5. 22.부터 200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D의 2002. 7.분 임금 636,02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2002. 7.분 임금 합계금 12,074,72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02. 8.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2. 8. 13.경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이 같은 해 7.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공소외 E 등 일부 노조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2. 8. 9.부터 3일간 임의로 택시운행을 중지하자 노조원들이 준법운행투쟁을 전개하다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노동청에 노조원 25명에 대한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여 직장폐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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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장폐쇄를 하여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아니한 노조원들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임의로 운행을 정지한 위 E 등 노조원 12명이 2002. 8. 19.경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동인들에 대하여만 택시승무를 허용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는 등 노조원들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D의 검찰 및 대전지방노동청에서의 각 진술
쟁의행위신고서, 직장폐쇄신고서, 직장폐쇄철회공문, 직장폐쇄일부철회공문, 노사관계안정요청공문, 직장폐쇄철회촉구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각 금품 미청산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6조 제1항(직장폐쇄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
조합 지배 개입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