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체결 및 이사회 승인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은 2001. 7. 1. D노동조합위원장 E, D노동조합B지부위원장 F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2조 (퇴직금지급의 특례)
업무상 부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69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율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지급율의 3할을 가산한 율
순직한 자 : 지급율의 10할을 가산한 율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자예게는 기준 퇴직금에 20% 가산,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기준 퇴직급여 30% 가산하여 지급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는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퇴직전 실수령액 기준)
파산자 회사의 이사들은 2001. 7. 2.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승인하였다.
파산자 회사의 파산 경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7. 5. 파산자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4조의 1에 의해 파산자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함과 동시에 G을 경영관리인으로 파견하여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10. 2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 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파산자 회사의 재산으로는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고,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종료 및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하고,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파산자 회사는 2001.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해고 경위 등
파산자 회사의 경영관리인 G은 영업 인가 취소로 파산선고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어 2001. 10. 29. 원고(선정당사자) 등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2001. 12. 14. 위 파산선고를 받자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해고하였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해고 당시 월 평균임금액은 별지2 내역 ㉠ 퇴직 당시 월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는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72조 제3항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인 퇴직금과 달리 위로금에 불과하여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파산법 제15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법 제38조 제10호는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급료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과 같은 개념으로서 임금, 봉급, 수당, 상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바,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파산자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체결한 2001. 7. 1.자 단체협약 제72조 제3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는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금융산업구조조정 내지 강제퇴출의 과정에서 해고된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라 1년분 평균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단체협약 제72조 제3항은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채무초과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이 없고, 위 단체협약은 파산자로서 장래의 파산관재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 되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72조 제3항에서 퇴직금에 관한 특례로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는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문언상 의미는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우는 물론 상호신용금고법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고와 부실금융기관의 적기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서 조직의 축소 내지 영업의 정지 등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해고,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 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 또는 파산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파산자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 회사의 대표이사 C과 파산자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1. 7. 1.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1. 7. 2.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01. 7. 5. 파산자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지정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는 바, 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파산자 회사는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파산자 회사의 경영자뿐만 아니라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포함한 직원들은 파산자 회사가 영업 정지 명령 또는 영업 인가 취소 명령을 받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72조 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취소로 인한 해산 또는 파산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등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주나 기타 채권자들의 보호에 우선하여 부당하게 금융기관의 직원들에게 법정 퇴직금 이외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권오석 김선용
별지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