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7고합336 판결

200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0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52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