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08가단267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29,186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0. 19.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사고 발생

(1)

원고 A은 처 원고 B, 자녀 원고 C, D를 두고 있다.

(2)

원고 A은 2005.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통신설비업체인 'F'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10. 19. 16:20경 안성시 G에 있는 물류센터 앞에서, '전신주에 부착된 보철을 철거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안전띠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4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보철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철에 힘을 가하던 중, 전신주에 부착된 보철이 전신주 위로 빠지면서 동시에 전신주에 걸쳐 있던 안전띠도 같이 전신주 위로 빠져나와 3~4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의 상해 및 이 사건 사고 후 치료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 1-2번 굴곡 신연골절, 신경인성 방광, 척수원추증후군, 양성 돌발성 체위성 연훈증, 우측 견봉하 점액낭염, 신경성 배변, 발기부전, 양측 고관절 대퇴-비구간 충돌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고, 아래와 같이 2005. 10. 19.부터 2008.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05. 10. 19. 을지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5. 10. 21. H병원으로 전원하여 1, 2번 요추에 관하여 요추체 파열골절, 요추 후궁 골절, 요추체 선상 골절로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2005. 10. 22.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는데, 치료에 따라 원고 A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2005. 10. 24.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힘든데, 혼자 5분 가량 걷기를 하였고 2005. 10. 27. 허리 부위 통증 있고, 항문 주위 감각이 무디며, 조금씩 거동하였고, 2005. 10. 29. 항문 주위로 감각 무디고 대변시 느낌 없고 자가조절 안되고, 2005. 11. 14.경 허리, 엉치 통증 지속되고, 대소변 감각이 둔하고 보조기 착용하고 거동 가능하나 허리 엉치 통증으로 거동 힘들고 거동시 어지럼감도 있었다.

(3)

원고 A은 2005. 11. 14.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 입원하였고 허리 통증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도 폴대를 잡고 걸었고, 2005. 12. 2.부터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도 워커를 이용하여 걸었으며, 2005. 12. 3. 밖에서 담배 피우고 15분간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워커 끌고 걸어왔고, 2005. 12. 5.부터 2005. 12. 12.까지 매일 워커를 이용하여 걸었고, 2005. 12. 12. 허리통증 조절을 위하여 양측천장관절,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2005. 12. 14.부터 2006. 1. 4.까지 워커를 이용하여 걷고, 2006. 1. 5. 어지럼증 호소 없이 워커를 이용하여 걸었고, 2006. 1. 6. 허리 통증 조절을 위하여 미추차단술 및 우측 요추 4-5번, 좌측 요추 5번 후관절신경차단술을 받고, 2006. 1. 6.부터 2006. 1. 12.까지 통증이나 어지럼증 호소 없이 워커를 이용하여 걸었다.

(4)

원고 A은 2006. 1. 13. I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후, 의사나 간호사 앞에서는 계속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고, I병원 신경외과 과장 의사 J은 2006. 2. 28. 원고 A에 대하여 '상기 환자 하지마비로 현재 휠체어 보행 중으로 24시간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한 이후 2007. 2008. 4. 30.까지 매월 "하지 부전바비로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으며, I병원 내과전문의 의사는 2007. 1. 원고 A의 호소에 따라 배변장애도 있다고 진단하였다.

(5)

I병원 의사 J은 원고 A의 사기 행위가 적발된 후 여러 진료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6. 1. 13. I병원으로 전원한 후 원고 A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될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력하고 있다.

다.

원고 A의 산재보험급여 수령 및 사기죄 처벌

(1)

원고 A은 2005. 10. 2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2005. 11. 7.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상병명 "요추 1-2번 굴곡 신연골절, 신경인성방광(배뇨근수축력약화, 배뇨괄약근협조장애), 척수원추증후군, 양성돌발성체위성 현훈증, 우측 견봉하 점액낭염, 신경성배변, 발기 부전, 양측 고관절 대퇴-비구간 충돌증 후군"으로, 요양기간 2005. 10. 19.부터 2007. 11. 30.까지 휴업급여 75,698,220원을 지급받았다.

(2)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 대하여 I병원의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2006. 12. 9. 요추의 골절(제2요추)로 장애등급 3급 9항, 2007. 1. 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배변으로 장해등급 4급 4항, 2007. 1. 22. 요추골절, 신경인성 배뇨 및 배변장애로 2급 장해, 2007. 2. 2. 제2번 요추골절로 인한 하지 부전 마비,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경성 배변으로 장해등급 2급으로 판정하였다.

(3)

원고 A은 요양을 시작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상해가 치유되지 아니하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7. 11. 15. 근로복지공단에게 폐질상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7. 12.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질등급 제2급(하반신 마비의 증상으로 자력보행이 불가능하였음)으로 판정받아 2007. 12. 1.부터 2008. 5. 31.까지 상병보상연금 19,096,68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A은 2008. 5. 21. I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혼자 시내를 걸어다니다가 성명불상자의 다른 환자에 의해 적발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A에 대한 진정을 받아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 7. 14. 원고 A에게 폐질등급 제2급 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결정 처분(원고 A이 지급받은 위 상병보상연금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액 16,812,9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3,700원에 대한 2배의 부당이득금 징수)을 하였다.

(5)

근로복지공단은 2008. 9. 30. 원고 A에 대하여 요양종결을 하였다.

(6)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사기죄 처벌 및 행정소송 등의 진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라.

원고 A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등

(1)

위 행정사건에서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9. 1. 22.자 및 2009. 2. 4.자 각 감정(재활의학과) 결과

①

척수 손상의 진단방법은 이학적 검사인 근력검사, 신경계 검사를 하고, 방사선 검사, 전기진단검사를 하는데, 그 중 방사선 검사와 전기진단검사는 피검자의 의지에 의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②

정상보행이란 근력약화와 감각저하 등의 신경학적 이상과 관절 구축 등의 근골격계의 이상 소견이 없고 타인이나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실내외 이동을 적당한 속도로 수행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도움 없이 몇 십 미터 이동한다고 정상보행이고 마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 A은 요추골절에 의한 하지 불완전 마비 상태이다.

(2)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09. 4. 1.자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감정결과(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7785호 수급자대위 소송에서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에 대한 2014. 9. 25.자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에 대한 2014. 12. 2.자 사실조회 결과(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10, 13호증, 을 제2, 3, 4, 5, 6, 7, 8,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 A이 전신주에 부착된 보철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A이 위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고, 전신주에 실지된 안전대가 보철의 분리와 함께 전신주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자신의 상해의 정도 등을 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다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이러한 과장된 급여 지급사실이 밝혀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처분이 취소되고, 원고 A이 그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다투면서 장해급여의 신청을 간과한 점, 피고는 자신의 책임 없는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상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을 금액 상당을 공제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원고 A이 입은 손해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손해 분담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A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과 피고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공제 불가능의 상태를 유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재해보상책임 면제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책임을 구하고 있고, 위 규정만으로는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가 원고 A의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막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대항할 수 있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 상당을 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하며, 그 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는 원고 A의 행후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액, 장해급여액(평균임금 131,249.07원의 장해 8급 495일분의 합계 64,968,289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사용자의 보험가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청구하거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장해급여를 장기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점만으로, 장차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대위할 권리가 없어졌다고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K생 남자, 사고시 연령 45세 8개월

(2)

직업 및 소득 : 통신외선공의 일용노임, 119,153원, 22일

-

을 제3호증을 비롯하여 위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은 2005. 6. 3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통신설비업체인 'F'에 통신외선공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 이전에도 통신외선공으로 계속 근로에 종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원고 A의 소득은 통신외선공의 일용노임으로 인정하되,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년 5월경 노임인 119,153원으로 계산한다.

(3)

노동능력상실률 : 위 인정사실 1.의 라.의 (2)항의 표 기재와 같이 감정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신경외과 32%(두부, 뇌, 척수의 신경계 손상은 직업계수 3을 적용한다), 외과 26%, 비뇨기과 5%의 중복장애 52.19%

-

정형외과의 노동능력상실률 29%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에 대한 2014. 9. 25.자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다른 과의 감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비뇨기과의 노동능력상실률 15%는 아래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그 1/3인 5%만 인정한다.

-

피고는 외과의 노동능력상실률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은 원고 A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이후에 이루어졌고, 원고 A이 계속하여 자신의 상황을 속이고 감정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

-

2005. 10. 19.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08. 5. 31.까지의 일실수입 39,808,709원

-

2008. 6.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0. 2. 16.까지의 일실수입 136,539,851원

나.

원고 A의 향후치료비

(1)

생체되먹임훈련 : 116,209원

-

172,880원, 변론종결 다음날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시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관장 : 1,058,636원

-

1년에 91,250원, 변론종결 다음날 2015. 8. 13.부터 여명시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다.

(3)

발기부전으로 인한 치료 : 13,931,237원

-

발기약제 비용 20,724,840원에 대하여 변론 종결 다음날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고시 현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다.

-

발기부전의 치료비로는 노동능력상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발기약제 비용만 인정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책임제한

-

2005. 10. 19.부터 2008. 5. 31.까지의 일실수입 7,961,741원(= 39,808,709원 × 0.2, 원 미만 버림)

-

2008. 6. 1.부터 2020. 2. 16.까지의 일실수입 27,307,970원(= 136,539,851원 × 0.2, 원 미만 버림)

-

향후치료비 3,021,216원{= (116,209원 + 1,058,636원 + 13,931,237원) × 0.2,원 미만 버림)

라.

공제

-

2005. 10. 19.부터 2008. 5. 31.까지의 일실수입에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인 92,511,200원(= 75,698,220원 + 16,812,980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없다.

마.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및 원고 A과 피고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 8,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2,0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 1,000,000원, 원고 D에 대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원고 A의 일부청구

원고 A의 위자료 중에서 원고 A이 일부 청구로 구하는 1,000,000원만 인정하고, 소극손해와 적극손해는 원고 A이 일부 청구로 구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전액을 인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1,329,186원(= 27,307,970원 + 3,021,216원 + 1,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5.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