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소외1(1956. 7. 1.생, 사망 당시 만 5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 망인은 1988. 10.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경 ○○대학교병원에서 뇌수막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2007. 9. 8.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7. 12.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7. 7. 한국산업 안전공단 산업 안전보건 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뇌수막종에 대한 원인 인자가 명확하지 않고, 뇌경색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비직업적 요인들이 뇌경색 발생에 선행하였으며, 특히 발병 1주일을 전후하여 통상 업무와 달리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이 과중되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의학적 소견에서도 뇌수막종의 업무상 원인인자는 명확하지 않으며,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소견을 보이고 있고, 업무상 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소견이 없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재해경위, 역학조사결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