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32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에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직원인 임상병리사 D이 정년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17. 해고하였다.

나.

D은 2008. 2. 26.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4. 11. E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처리하지만, 사무의 질과 정도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하여 정년을 단축할 수 있는데, D의 경우 해고 당시 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D 사이에 정년단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8. 4. 18. 위 판정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보고서를 2008. 5. 23.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다.

원고가 2008. 5. 23.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5. 26.과 2008. 5. 29. 원고의 직원인 F 및 D과 전화통화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2008. 5. 29. 원고에게 2008. 6. 30.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6. 5. D의 계좌로 2008. 1. 17.부터 2008. 3. 16.까지의 임금 4,528,994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증을 첨부한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2008. 6. 12. D을 2008. 6. 13.자로 복직시켰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08. 7. 1.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은 이행하였으나, 임금상당액지급 부분은 일부만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퇴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2호는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여부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E D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2008. 1. 17. D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던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위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란, 원고가 D을 부당하게 해고한 2008. 1. 17.부터 D을 원직에 복직시킨 2008. 6. 13.의 전날인 2008. 6. 12.까지의 기간 동안 D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비추어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2008. 6. 5.에 2008. 1. 17.부터 2008. 3. 16.까지의 임금 4,528,994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08. 6. 30. D에게 임금, 퇴직금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합의금으로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날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윤혜정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