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2329
판결선고
2012. 6. 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정비검사)을 운영하여 온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7.부터 201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 9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의 별지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고소장
D, G, F의 진정서(첨부 별지 포함)
F, G, D의 (진정인)진술서
H의 각 진술서
최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2010. 9.경 이후부터 경영에서 배제되어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시기 이후에도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시기 이후부터 근로자들이 사업체를 좌지우지하고 수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근로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지급채무가 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채권과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이렇게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입각해 보면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의 임금지급채무를 거부하는 데 상당한 이유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각 근로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때 ‘돈을 받으면 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진실한 뜻을 명백하고 믿을 수 있게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김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