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합149 판결

20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6], [7]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