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8,94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10. 14.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피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단 2005년 임금협정은 아래의 각 노사합의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2008. 1. 31.까지 적용된다).
또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위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06. 5. 10.경 및 2007. 6. 19.경, 2007. 7. 3.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2005년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6일(2월은 24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이고, 휴일 전일은 1일 4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 휴일 전일은 5시간으로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한다.
2006. 5. 10.자 노사합의 : 2006. 2. 1.부터 2006. 6. 30.까지는 근로시간을 현행대로 하되, 2006. 7. 1.부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 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한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자를 1급, 만 1년 미만인 자를 2 급으로 보되, 임금협상에서 정해진 기본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2008년부터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1급 기준).
2008. 2. 1. ~ 2010. 1. 31. : 6,147원
2010. 2. 1. ~ 2012. 1. 31. : 호봉제로서 근속연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본시급은 2010. 2. 1. ~ 2011. 1. 31. 7,068원, 2011. 2. 1. ~ 2012. 1. 31. 7,321원이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아,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휴일근로수당
2005년 임금협정 : 월 만근일수 26일을 초과 근무시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2006. 5. 10.자 노사합의 : 월 27일 이상 근로시 지급한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주휴수당
2005년 임금협정 : 월간 6일 개근 근무자에게 1일분의, 12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18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24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2006. 5. 10.자 노사합의 : 주휴수당으로 매 5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일분을 지급한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월간 5일 개근 근무자에게 1일분의, 10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15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20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5주가 있는 달은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급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추석, 개천절, 설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위 일자에 유급휴일 당일 근무자는 1일 기본급(= 기본시급 × 8시간)의 250%, 유급휴일 비근무자는 1일 기본급의 100%에 각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연차수당
2005년 임금협정 : 1년간 개근 근로자 중 연 통상 실근로일수가 310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0일, 279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1일분의 연차 유급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06. 5. 10.자 노사합의 : 연차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1년간 개근 근로자 중 연 통상 실 근로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1일분의 연차 유급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교통비
2005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 : 오전, 오후 근무자에게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대전 시내 택시 기본요금은 2008. 1. 1.부터 2008. 11. 14.까지는 1,800원, 2008. 11. 15.부터 2010. 1. 31.까지는 2,300원이다)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2010년 임금협정 : 규정 삭제
식대
오전 근무자에 2식, 오후 근무자에 1식이 제공되고, 1식을 2,200원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한다.
운전자보험금
피고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운전기사로 하고, 그 재직 운전기사 전원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게 하며, 신규채용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게 한다. 보험료 징수는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 하며, 보험료 불입방법은 피고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불입한다. 운전자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 21,310원, 2011년 임금협정 25,000원이다.
하계휴가비
2008년 임금협정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100,000원을 지급한다(1급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150,000원을 지급한다(1급 기준).
상여금
2005년 임금협정 : 연간 해당급수의 26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간 4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해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는 2급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007. 6. 19.자 노사합의 : 상여금 지급을 매월 지급으로 한다.
2008년, 2009년 임금협정 :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되, 해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는 2급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되, 해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1호봉 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1.부터 2012. 1. 31.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위 다. 2)항 기재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